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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사건 재수사

최수진
2021.02.13 04:3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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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을 놓고 경찰의 처리가 부적절 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 경찰의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맡더라도 1차 수사를 진행한 서초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이 차관에 적용한 혐의에 대한 추가 법리 검토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도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 5조의10에 따라,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 데도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586&aid=000001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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